남몰래 출산한 아이를 변기에 버려 살해한 친모가 재판에서 무거운 형량 선고를 피하기 위해 살해의 미필적 고의성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에서 채씨 측은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아동학대살인죄 적용을 피하기 위해 출산 당시 변기 물에 빠진 아이를 건져 올리지 않아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채씨는 과거에도 무책임한 출산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대비 없이 출산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아이의 시신을 옮기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했고, 살해 직후 남자친구와 영화를 보는 등 생명을 경시하는 행태를 보여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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