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저수지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당시 시신은 해당 상가의 한 업주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아살해죄가 처음 제정된 건 1953년으로, 당시 가난이나 질병에 의한 영아 사망이 흔했던데다 영아 인권 의식도 낮아 처벌을 가볍게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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