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 대표에게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변 대표는 2022년 2월 서울시의 도심 내 집회 금지 조치에도 독자모임 명목으로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 대표는 서울시로부터 집회 전날까지 통보를 받지 못해 적법한 집회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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