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가운데 실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늘어나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용역을 수행한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보고서에서 "최근 제기된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주장은 법적 개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러한 내용의 상법 개정 시 소송 증가와 주주 간 갈등 심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그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