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성매매 관련 기사에 자신과 딸 조민 씨를 연상시키는 일러스트를 사용한 조선일보와 해당 기자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1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14일 조 대표가 제기한 10억 원대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 피고 측인 조선일보와 해당 기자에게 조 대표와 조 씨에게 각각 700만 원,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선일보는 지면 한 면을 할애해 일러스트 게재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지만, 조 대표가 소송을 걸어 재판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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