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초중고 근처에선 흡연 안 돼요"…적발시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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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초중고 근처에선 흡연 안 돼요"…적발시 과태료 처분

이에 따라 이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금연구역을 시설 경계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주변 금연구역은 시설 경계 30m 이내로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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