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부터 이달 9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 실시한 농식품 부정 유통 일제 단속 결과, 제주도 내 주요 관광지와 유명 음식점, 축산물 유통업체에서 돼지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 위반이 적발됐다.
또 다른 B 음식점은 다른 지역에서 공급된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조리하고 판매하였으며, 위반 물량은 3856㎏, 위반 금액은 3817만 원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이 두 업체를 포함해 돼지고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4곳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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