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사들에 내부기준 마련을 위한 모범 사례(표준안)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10월 17일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 금융회사 등이 채권 양도, 채권 추심, 추심 위탁, 채무 조정, 이용자 보호 등 다섯 가지 주요 업무에 대해 내부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먼저 채권 양도 내부 기준과 관련한 모범 사례는 채권 양도와 추심 위탁, 채무 조정 등 여타 채권 처리 방식 간에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도록 하고, 양도 대상 채권 기준, 양수인 평가 사항, 채권 양도 계약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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