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어린이집·학교 주변 30m 안에서 흡연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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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어린이집·학교 주변 30m 안에서 흡연하면 안 돼요"

종전까지는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 이내가 금연 구역이었는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30m로 확대됐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주변 30m도 금연 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각 시·군·구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과 벽면, 보도 등에 설치해야 한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교육 시설 주변의 금연 구역 확대는 간접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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