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을 할 때는 일주일을 기준으로 7번만 할 수 있다.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인채무자 보호법 내부 기준 표준안'에 "채권 추심할 땐 일주일에 7번만 추심할 수 있는 '추심 총량제'와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추심을 미루는 '추심 유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안엔 5가지 원칙을 제시했다.채권 추심부터 채권 양도·추심 위탁·채무조정·이용자보호 등이다.각 업권 협회는 이번 표준안을 참고해 배포하고, 각 금융회사도 업 시행일인 오는 10월 17일까지 내부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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