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경영활동 위축·시장 혼란만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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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경영활동 위축·시장 혼란만 초래"

최근 제기된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주장은 법적 개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러한 내용의 상법 개정 시 소송 증가 및 주주 간 갈등 심화가 우려되고, 해외 주요국에서도 이 같은 규정을 찾을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총에 따르면 보고서에서 최 교수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자는 최근의 상법 개정 주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개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준선 교수는 “상법이 개정되면 오히려 소송 증가 및 주주 간 갈등 증폭으로 기업 경영상의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아 현행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유지해야 한다”며, “시장에서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법률로 일반화하기 하기보다는 현행법과 판례를 통해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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