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15일 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그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과 '이동지원센터 위탁 기관 지정'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지사는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사업자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게 연간 4시간 이상의 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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