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면허도 없는데…' 뒷돈 주고 하도급받은 업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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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면허도 없는데…' 뒷돈 주고 하도급받은 업자 징역 4년

시공 면허도 없으면서 뒷돈을 수천만원씩 주고 화학공장 신축·증설 공사를 하도급받으려 한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0년 4월 울산 한 화학업체 공장 공사를 하도급받은 B 업체 측 담당자에게 "공사 전체를 재하도급해주면, 마치 B 업체 인력인 것처럼 공사를 진행하겠다"며 5천만원을 건넸다.

A씨는 철골 시공 면허가 없어 B 업체로부터 전체 공사를 재도급받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이처럼 돈을 주고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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