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 공무원도 순직 군경으로 인정받을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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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공무원도 순직 군경으로 인정받을 길 열린다

군·경찰·소방 직무에 준하는 위험 업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이 순직 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와 근거가 마련된다.

개정안은 앞으로 경찰·소방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에게도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 순직 군경에 준하는 예우를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국가 등의 공무원 재해 예방이 임의 규정에 불과해 법적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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