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80%까지 올리자"…野한정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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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80%까지 올리자"…野한정애, 개정안 발의

현행법상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의 권리가 확대·강화됨에 따라 출산·유산·사산 시 고용보험을 통해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을 폭넓게 지급받게 됐다.

한정애 의원은 일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없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출산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출산 수당을 지급 하고 국가 재정에서 이를 지원하도록 해 출산을 위해 휴업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 수준이 보장되도록 국민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 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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