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재 폐기' 언쟁하다 친척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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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재 폐기' 언쟁하다 친척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 5년 선고

연탄재 폐기 문제로 말다툼한 친척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지난 3월 14일 전남 화순군 주거지 주변에서 둔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6촌 친척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머리 등을 7차례나 가격해 중상을 입히고, 신고 없이 귀가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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