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목사, 15일 구속만기...“불구속 상태서 재판 가능할까“ 관심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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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목사, 15일 구속만기...“불구속 상태서 재판 가능할까“ 관심집중!

여성 성추행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23년 중형을 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가 오늘 8월15일 구속 만기를 앞두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지의 여부가 세간의 관심 대상으로 급부상 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 변호인측은 "8월15일 구속 만료기간에 앞서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면서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 원칙”을 요구했다" 이어 "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언론홍보국은 13일(화) 보도자료에서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8월12일 오후 2시 추가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리를 속행했다”고 전하면서 “이날 심리는 정명석 목사의 항소심 구속기간이 15일 만료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됨에 따라 검찰 측에서 추가로 기소되어 1심이 진행 중인 다른 재판부에 구속영장 심사를 요청하면서 이루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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