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으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1·2심은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으로 신설·증설된 수도시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선 양측이 다투지 않는 만큼 이 조항을 토대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순 없다"며 LH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수도시설을 즉시 신설·증설하지 않더라도 그 원인을 제공했다면 장래의 공사 비용에 상응하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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