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자, 오픈채팅방서 양방향 소통시 내일부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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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 오픈채팅방서 양방향 소통시 내일부터 처벌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범위·영업규제 등이 정비·신설된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소셜미디어(SNS)·오픈채팅 등 양방향 채널에서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려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아닌 투자자문업자로 규율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유사투자자문업의 영업규제를 신설함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에게 ▲ 자신이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점 ▲ 개별적인 상담을 할 수 없다는 점 ▲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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