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식자재 유통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계열사에 자사 인력 200여명을 파견하고 수백억원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CJ프레시웨이[051500]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프레시웨이는 실제 합작 법인 설립 이후에도 지역 주주들의 존재를 프레시원 사업의 '리스크'로 보고 모든 지역 주주를 '정리 대상'으로 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프레시웨이가 이러한 맥락에서 프레시원을 손쉽게 장악하고,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 지원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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