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매출 기준으로 더 이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5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세제 등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중소기업이 매출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의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해 근거법령인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했고, 그 후속절차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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