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3선, 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은 지난 9일, 공동주택 단지 및 주차장과 같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공 통행로에서 자동차를 고정시키는 등 주민들의 통행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김성원 의원은 자동차관리법상 ‘일정한 장소’를 ‘공공주택 단지 및 주차장’으로 명문화했다.
김성원 의원은 “길막자동차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특히 긴급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기본권 및 통행권이 침해받고 있는 현실을 두고볼 수 없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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