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죄에 무기징역 선고 가능해진다…'기습 공탁' 규정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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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에 무기징역 선고 가능해진다…'기습 공탁' 규정도 정비

수백억대 피해를 입힌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 앞으로는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양형위는 이번 수정안에서 조직적인 사기로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일 경우 기존 최대 징역 17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일 경우 최대 징역 7년→8년 △50억 이상 300억 미만일 경우 최대 징역 9년→11년 △300억 원 이상일 경우 최대 징역 13년→17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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