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피해를 입힌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 앞으로는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양형위는 이번 수정안에서 조직적인 사기로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일 경우 기존 최대 징역 17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일 경우 최대 징역 7년→8년 △50억 이상 300억 미만일 경우 최대 징역 9년→11년 △300억 원 이상일 경우 최대 징역 13년→17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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