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죄로 무기징역도 가능해진다…강화된 양형기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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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로 무기징역도 가능해진다…강화된 양형기준안 마련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사기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는 양형기준안이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2일 제133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13일 이같이 밝혔다.

양형위 관계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기죄의 법정형, 양형실무상 평균 선고형량 등 통계수치, 전세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을 비롯해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인 해악이 큰 다중피해 사기범죄 및 고액 사기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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