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리모델링 주택 주택분 제산세 면제 추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김은혜 의원, "리모델링 주택 주택분 제산세 면제 추진"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인 리모델링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공평 과세 원칙을 위배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성남 분당을)은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상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주택은 공사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없기 때문에 멸실주택으로 간주하고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