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보다 높은 음주운전 재범률.."교특법 폐지·사면 제외 지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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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보다 높은 음주운전 재범률.."교특법 폐지·사면 제외 지속해야"

특히 음주운전 단속 재범률(42.3%)은 매년 40%를 웃돌고 있다.

윤창호법 제정 이후로 단속기준이나 음주운전, 음주사고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처벌 수위는 올라가고 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사회 문화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 △유상용: 술병에 음주운전 예방 관련한 경고 문구 등을 붙이는 등의 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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