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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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평택시는 2024년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이해 주민세(개인분) 23만 9678건 23억 7천만 원을 부과 고지했고, 주민세(사업소분)는 오는 9월 2일까지 신고납부 받는다고 밝혔다.

주민세(사업소분)는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을 합산해 정해지며 과세기준일(매년 7월1일) 현재 평택시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주가 신고·납부 대상으로 납부 기간은 9월 2일까지이다.

주민세(사업소분)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 5만 5천 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만 5천 원~22만 원으로 차등 부과되며, 연면적 세액은 사업소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만 1㎡당 250원의 세액으로 하여 기본세액과 합산해 신고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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