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법률 개정안 14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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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법률 개정안 14일부터 시행

최근 고독사와 무연고 사망 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생계가 어렵거나 연고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할 경우 국가가 장례서비스를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유공자법을 비롯한 5개 법률을 개정, 지난 2월 13일 공포에 이어 오는 14일부터 법률에 근거해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보훈부는 해당 법률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지원 대상과 내용,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이 담긴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훈령)’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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