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는 2024년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개인분은 과세 기준일(7월 1일) 현재 권선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사업소분은 과세 기준일 현재 권선구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에게 부과되며,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일 경우 납세의무가 있다.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62,500원, 법인의 경우 자본금에 따라 62,500원 ~ 250,000원이며,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는 기본세액에 1㎡당 250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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