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중국인 58여명의 허위 난민 신청을 도운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중국인 부부 A(47)·B(46)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대에 따르면 부부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단체관광을 빙자해 입국한 중국인들이 외국인등록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허위 난민 신청 서류와 거주지 입증서류 등을 작성해준 혐의를 받는다.
조사대는 올해 들어 단체관광객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이 난민 신청을 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첩보를 입수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함께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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