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보험사기 알선·광고 금지…"10년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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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보험사기 알선·광고 금지…"10년이하 징역"

오는 14일부터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위반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4일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를 엄중 처벌하고, 금융당국의 조사 권한을 강화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에 맞춰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생·손보협회와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네이버 카페·블로그 홈 화면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등은 처벌된다는 법 개정 주요 내용을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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