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공시사업자 하도급대금 30일 이내 지급비율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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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공시사업자 하도급대금 30일 이내 지급비율 88%

지난해 국내 공시사업자들이 30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비율이 88%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시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85.67%) 및 현금성결제비율(98.54%)이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라 지급수단과 지급기간별 하도급대금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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