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남친 구속되자 '명품·골드바' 빈집털이…3인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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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남친 구속되자 '명품·골드바' 빈집털이…3인조 징역형

지인의 남자친구가 마약 범죄로 구속된 틈을 타 고가 시계와 골드바 등을 훔친 3인조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범행 후 도망하며 특수절도 범행을 했고,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취소됐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애초 검찰은 박씨 등이 8억6천120만원 상당의 골드바 20개도 훔쳤다고 공소사실에 담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품을 돌려받으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보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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