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 영상 없으면 환불 NO" 하이브·SM 아이돌 굿즈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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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 영상 없으면 환불 NO" 하이브·SM 아이돌 굿즈 갑질

위버스컴퍼니와 YG플러스, SM브랜드마케팅, JYP360 등 4개 아이돌 굿즈 판매사가 굿즈를 팔면서 상품 하자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아이돌굿즈 및 음반 등을 판매하면서 △법이 정한 청약철회 기간보다 짧은 임의의 기간을 설정하거나 △상품 개봉과정을 촬영한 영상이 없으면 환불을 거부하는 등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제품 수령 가능 시점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법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혹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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