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이 여전히 `해고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직장갑질119는 지난해부터 1년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노동자들에게 받은 제보 46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상담 내용 중 해고 관련 상담이 58.6%(2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직장갑질119에 제보한 A씨는 “식비를 아끼고 싶어 점심 도시락을 싸왔더니 ‘네 마음대로 할거면 나가라’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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