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있어야 교환·환불"…연예기획사 '굿즈' 판매 횡포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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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있어야 교환·환불"…연예기획사 '굿즈' 판매 횡포에 철퇴

'아이돌 굿즈'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반품 및 환불을 제한하고, 상품 하자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체는 아이돌 굿즈와 음반 등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을 임의로 단축해 고지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혹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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