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적발 2년새 53% 급증…검찰 "사법불신 초래,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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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적발 2년새 53% 급증…검찰 "사법불신 초래, 엄정 대응"

대검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법정에서 제한되는 등 공판에서 법정 진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의 왜곡을 시도하는 위증사범을 더욱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196명이던 위증사범 적발 인원은 올해 상반기 300명으로 53% 증가했다.

검찰은 "위증사범은 실체적 진실을 왜곡해 범죄자가 처벌을 면하도록 하거나 죄 없는 사람을 처벌받게 한다"며 "검찰·법원의 재판업무를 방해하고, 사법질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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