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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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중원)은 지난 9일「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간호사 출신인 이수진의원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시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보수수준에 관한 사항 추가, 보건의료인력 등이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위한 추가인력을 상시 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 등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을 조성, 임신ㆍ출산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작업이나 환경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지침을 마련하여 준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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