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안하거나 패륜행위 시 상속 권리 제한한다 11일 법조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2개월여만에 유류분 제도 개정을 위한 민법 개정안이 8건이나 발의되는 등 여야 의원들의 관심이 뜨겁다.
배수영 법무법인 율호 대표변호사는 “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유류분상실청구권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유류분 사전포기제도나 유언대용신탁과 같은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구하라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은 제한되는 한편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증식에 기여한 상속인의 권리는 더욱 보호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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