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보훈대상자가 전국 어디서든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각 지역의 의료시설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게 된다.
서 의원은 “대한민국 보훈대상자가 2024년 기준 8만 3000여명이다.이분들께 필요한 치료와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나라를 위한 숭고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기본적인 보상이자 예우”라며 “경기, 제주 등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아픈 몸을 이끌고 원정진료를 다니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지역별 의료서비스 지원 체계와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유공자법 등 5 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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