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들이 생활비를 들고 도망가 할아버지 장례식을 치를 비용이 없다고 말하며 사기를 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19년 피해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모아 놓은 생활비를 친척들이 들고 도망가 할아버지 장례식 비용이 없어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1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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