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째려봐' 직장 동료에 낫 휘두른 50대 징역 1년… "범행 위험성 높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왜 째려봐' 직장 동료에 낫 휘두른 50대 징역 1년… "범행 위험성 높아"

직장 동료에게 낫을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청주시청에서 기간제 공공근로자로 일하던 A씨는 지난 4월 직장 동료인 B(66)씨가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자신의 승용차에서 보관 중인 낫을 가져와 B씨에게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