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와콘 대표 변모씨와 공범 염모씨를 540억원 상당의 사기와 약 5000억원의 유사수신 혐의로 최근 구속 기소했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을 하는 행위다.
와콘은 가상자산이나 현금을 예치하면 이를 운용해 고액의 이자를 제공하겠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았으나 지난해 6월께부터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