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국회에서 일곱 차례 발의된 이른바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5인은 8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망이용계약 공정화법)’을 발의했다.
위 법안 발의는 국내에서 논의된 망 사용료 문제와 직접 연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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