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생 두발제한은 개성 발현권·자기결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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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생 두발제한은 개성 발현권·자기결정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부산시 한 공립중학교장에게 학생의 염색·파마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으나 학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월 해당 학교가 학생의 염색·파마를 금지해 두발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재학생 진정을 검토한 뒤 이 같은 권고를 내렸다.

당시 인권위 조사 결과 이 학교는 학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두발 형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염색과 파마를 금지하는 두발 규제를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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