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19대 총선 기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던 방송인 김어준 씨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김 씨는 전 시사인 기자 주진우씨와 함께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2012년 4월 7∼10일 정동영, 김용민 등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인터넷방송 ‘나꼼수’와 트위터로 집회 개최를 알린 뒤 확성기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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