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이세희 부장검사)는 9일 강도살인 혐의로 A(48·범행 당시 32세) 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범행 상황과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둥 일부 정황과 책임을 축소해 진술하자, 도검전문가 및 법의학자 자문, A씨에 대한 통합심리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날이 길고 매우 예리한 낚시용 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 등 살해 고의와 계획범행임을 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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