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지난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한 김 전 지사는 지난 2022년 12월 특별사면으로 남은 5개월여의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은 이루어지지 않아 선거 출마 등 정치 활동에는 제한이 있었다.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을 확정받은 조 전 정무수석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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