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하게 인수` 지시했다"…檢, 'SM 시세조종' 김범수 구속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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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하게 인수` 지시했다"…檢, 'SM 시세조종' 김범수 구속기소(종합)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대항공개매수 또는 5%이상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준수와 같은 적법한 방법이 아닌, SM엔터 주식을 은밀하게 대량 장내매집하는 방법으로 시세조종했다”며 “법원에 카카오의 SM엔터 인수목적을 숨겨야만 SM엔터와의 신주 및 전환사채 인수 관련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해 SM엔터 지분을 저가에 인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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