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남편을 둔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범행을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는데, 경찰 수사결과 불송치 처분이 나오자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임대인을 대리해 계약을 진행해왔던 공인중개사 A(50대)씨는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권 등기가 설정된 일부 호실에 대해서도 기존 세입자의 짐을 임의로 치워버리고 최근까지 이중계약을 진행하는 등 최근까지 추가 피해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를 기다려왔던 피해자들은 "경찰이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고 크게 반발하며, 지난 7일부터 부여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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